한국교원대학교 BBS '청람광장' 운영 및 사용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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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칙은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대"라고 칭함.)가 제공하는 BBS (이하 "청람 광장"이라고 칭함.)의 이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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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람 광장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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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학생,졸업생,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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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유 및 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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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지역적 고립성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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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전산망 및 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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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산화를 통한 행정 업무 수행의 효율성 증대
제 2 조 (회칙의 인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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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칙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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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람 광장은 이용자의 5% 이상이 회칙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진의 협의하에 회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회칙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회칙외 준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기타 제반 사항은 운영진 협의에 따라 규정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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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청람광장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BBS내에서 이용자 자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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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 번호 : 부여받은 이용자 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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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용자 번호를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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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 정보 :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 번호를 변경하거나 자기 정보의 열람, 변경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번호, 이름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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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 우편 : 이용자간에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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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시판 : 유익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의문나는 것을 묻고 싶을 때 모든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교환의 장소(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동호회 게시판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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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 화 : 복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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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 이용자들이 취미나 전문 분야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 교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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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호회 운영자 : 동호회의 주최자로서 동호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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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개 자료실 :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공개시켜 놓을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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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영진 : 청람광장의 실무 협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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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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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고문 : 교수 2인, 교직원 2인(전산소 조교, 전산 행정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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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운영 위원 : 학내 10명(대표 운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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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준운영 위원 : 학외 3명 및 각 동호회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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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개발 위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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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1년 (단, 1기 운영진은 1997년 3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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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방법 :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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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시기 : 현 운영진 임기 한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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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표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진에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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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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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용 승낙 : 이용 신청에 대한 청람광장의 승낙의 의사 표시
제 2 장 계정 신청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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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청람 광장의 이용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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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계약은 이용자 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 단위는 '1'이용자 번호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 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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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계약은 재학생 및 졸업생, 기타 국내외 이용자들은 '1인 1 ID'를 원칙으로 하며 ID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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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계약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충실하게 자기의 정보를 작성하고 제한적(주소 및 비밀 번호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 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람광장에 On-Line으로 접속하여 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용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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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자가 이용 신청을 승낙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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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용자 번호(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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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서비스 제공 개시일(가입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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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기타 청람광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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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람광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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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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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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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람광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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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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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용 계약 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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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 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 3 장 역무 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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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은 청람광장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람광장은 서비스의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청람광장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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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청람광장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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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교 실습실을 사용(수업, 특강 및 학내 사정 등)할 때는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이용자 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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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번호와 비밀 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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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람광장은 이용자 번호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가 이용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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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번호 및 비밀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청람광장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청람광장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1 조 동호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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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호회의 개설은 동호회 개설 토론란에 이용자 20인 이상의 개설 찬성글이 한 달 이내에 올려져야 하며, 지정된 양식에 의해 서류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 대표 운영자에게 신청해야 한다.(단, 학과 동호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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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 동호회 개설 목적 및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1명 이상의 동호회 운영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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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람광장은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의 동호회 운영자는 청람광장에서 위촉하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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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취미 목적이 아닌 종교, 군사 동호회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12 조 (동호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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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람광장은 각 동호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별도로 제공한다. 다만, 청람광장의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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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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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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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입/탈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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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홍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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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용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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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람광장 이용자는 모든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동호회는 청람광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호회의 성격상 회원 자격 및 회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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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동호회의 신규 회원 가입, 탈퇴, 회원의 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람광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동호회 운영자가 진다.
제 13 조 (동호회 폐쇄)
청람광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호회를 폐쇄할 수 있다.
(단, 학과 동호회는 제외) 만약 폐쇄할 경우 청람광장은 해당 동호회의 대표 운영자에게 미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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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최근 한달 동안의 게시물이 50개 이하인 경우(단, 방학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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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동호회의 활동 내용이 개설 목적 및 취지에 반할 경우
제 14 조 (동호회 운영자의 자격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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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호회 운영자는 신원이 확실하고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충분한 시간이 있는 이용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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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호회 운영자는 해당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청람광장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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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호회 운영자에게는 청람광장에서 정한 일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 15 조 (공개자료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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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자료실에는 제 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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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운영자는 공개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호 1의 운영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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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가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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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공개자료실내 다른 메뉴로 자료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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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대체가능한 자료가 등록되거나 혹은 공개 자료실에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삭제
제 16 조 (대표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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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람광장은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운영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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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운영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등에 게재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제 20조 제 1항 내지 제 3항에 해당될 경우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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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 운영자는 제 2항에 의해 제한,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청람광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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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람광장은 제 20조 제 5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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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람광장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 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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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람광장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손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9 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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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공개 토론 등 서비스의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청람광장은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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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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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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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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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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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 재산권자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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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불법 선거 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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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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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는 각 데이타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청람광장이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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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는 청람광장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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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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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람광장은 국가 비상 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 4 장 유지 보수
제 21 조 (서비스 제공 설비의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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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람광장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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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람광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한다.
제 5 장 계약 변경 등
제 22 조 (계약 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이용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청람광장의 서비스를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제 23 조 (이용 계약의 해제 등)
청람광장은 신고 내용에 준하여 운영진 협의하에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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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물 삭제
: 제 20조 1항(1호, 6호)를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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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서비스 제한(3회일 경우 일시 정지 1회)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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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to, write, mail) 송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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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제한(upload)
: 제 20조 1항(3호, 5호)를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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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 정지 - 2주
: 제 20조 1항(4호, 7호), 3항을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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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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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시 정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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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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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 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 조치를 권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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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제 20조 1항(2호)를 위반시
제 24 조 (서비스 불건전 이용 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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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람광장은 서비스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제 20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 23조 준하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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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서비스내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불량 내용을 갈무리)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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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람광장은 신고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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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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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고 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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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신고 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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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신고 사항이 모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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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공고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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