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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청람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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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BBS '청람광장' 운영 및 사용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1) 이 회칙은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대"라고 칭함.)가 제공하는 BBS (이하 "청람 광장"이라고 칭함.)의 이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 청람 광장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교수,재학생,졸업생,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창구 마련
    • -정보의 공유 및 재창출
    • -본교의 지역적 고립성 탈피
    • -학내 전산망 및 재창출
    • -행정 전산화를 통한 행정 업무 수행의 효율성 증대

제 2 조 (회칙의 인가 및 변경)

  1. (1) 이 회칙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2) 청람 광장은 이용자의 5% 이상이 회칙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진의 협의하에 회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회칙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회칙외 준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기타 제반 사항은 운영진 협의에 따라 규정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이용자 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청람광장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BBS내에서 이용자 자신을 나타낸다.
  2. (2) 비밀 번호 : 부여받은 이용자 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3) 이용자 :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용자 번호를 부여받은 자.
  4. (4) 회원 정보 :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 번호를 변경하거나 자기 정보의 열람, 변경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번호, 이름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영역
  5. (5) 전자 우편 : 이용자간에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영역.
  6. (6) 게시판 : 유익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의문나는 것을 묻고 싶을 때 모든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교환의 장소(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동호회 게시판을 포함함.)
  7. (7) 대 화 : 복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영역.
  8. (8) 동호회 : 이용자들이 취미나 전문 분야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 교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집단.
  9. (9) 동호회 운영자 : 동호회의 주최자로서 동호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
  10. (10) 공개 자료실 :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공개시켜 놓을 수 있는 영역.
  11. (11) 운영진 : 청람광장의 실무 협의 기구
    • - 운영진 구성
      1. ㄱ) 고문 : 교수 2인, 교직원 2인(전산소 조교, 전산 행정 직원)
      2. ㄴ) 운영 위원 : 학내 10명(대표 운영자 포함)
      3. ㄷ) 준운영 위원 : 학외 3명 및 각 동호회 운영자
      4. ㄹ) 개발 위원 : 3명
    • - 임기 : 1년 (단, 1기 운영진은 1997년 3월까지로 한다.)
    • - 선출 방법 : 투표
    • - 선출 시기 : 현 운영진 임기 한달 전
  12. (12) 대표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진에서 선정한 자.
  13. (13) 이용 신청 :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 표시
  14. (14) 이용 승낙 : 이용 신청에 대한 청람광장의 승낙의 의사 표시

제 2 장 계정 신청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청람 광장의 이용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
  2. (2) 이용 계약은 이용자 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 단위는 '1'이용자 번호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 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3. (3) 이용 계약은 재학생 및 졸업생, 기타 국내외 이용자들은 '1인 1 ID'를 원칙으로 하며 ID를 변경할 수 없다.
  4. (4) 이용 계약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충실하게 자기의 정보를 작성하고 제한적(주소 및 비밀 번호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 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람광장에 On-Line으로 접속하여 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용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승낙)

  1. (1) 운영자가 이용 신청을 승낙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 ㄱ) 이용자 번호(ID)
    • ㄴ) 서비스 제공 개시일(가입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사용 가능)
    • ㄷ) 기타 청람광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청람광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ㄱ)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ㄴ)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청람광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
    • 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ㄴ) 이용 계약 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ㄷ)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 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 3 장 역무 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1) 서비스 이용은 청람광장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람광장은 서비스의 데이타베이스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청람광장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른다.
  2. (2) 제 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청람광장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3) 본교 실습실을 사용(수업, 특강 및 학내 사정 등)할 때는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이용자 번호 등)

  1. (1) 이용자 번호와 비밀 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2) 청람광장은 이용자 번호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가 이용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한다.
  3. (3)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번호 및 비밀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청람광장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청람광장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11 조 동호회 개설

  1. (1) 동호회의 개설은 동호회 개설 토론란에 이용자 20인 이상의 개설 찬성글이 한 달 이내에 올려져야 하며, 지정된 양식에 의해 서류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 대표 운영자에게 신청해야 한다.(단, 학과 동호회 제외)
  2. (2) 신청시 동호회 개설 목적 및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1명 이상의 동호회 운영자가 있어야 한다.
  3. (3) 청람광장은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의 동호회 운영자는 청람광장에서 위촉하여 둘 수 있다.
  4. (4) 학술/취미 목적이 아닌 종교, 군사 동호회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12 조 (동호회 운영)

  1. (1) 청람광장은 각 동호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별도로 제공한다. 다만, 청람광장의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1.공지사항
    2. 2.운영자에게
    3. 3.가입/탈퇴신청
    4. 4.홍보/건의
    5. 5.전용자유게시판
  2. (2) 청람광장 이용자는 모든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동호회는 청람광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호회의 성격상 회원 자격 및 회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3) 각 동호회의 신규 회원 가입, 탈퇴, 회원의 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람광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동호회 운영자가 진다.

제 13 조 (동호회 폐쇄)

청람광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호회를 폐쇄할 수 있다.
(단, 학과 동호회는 제외) 만약 폐쇄할 경우 청람광장은 해당 동호회의 대표 운영자에게 미리 통보한다.

  1. ㄱ) 최근 한달 동안의 게시물이 50개 이하인 경우(단, 방학 기간은 제외)
  2. ㄴ) 동호회의 활동 내용이 개설 목적 및 취지에 반할 경우

제 14 조 (동호회 운영자의 자격 요건 등)

  1. (1) 동호회 운영자는 신원이 확실하고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충분한 시간이 있는 이용자이어야 한다.
  2. (2) 동호회 운영자는 해당 동호회 운영에 관하여 청람광장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진다.
  3. (3) 동호회 운영자에게는 청람광장에서 정한 일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 15 조 (공개자료실의 이용)

  1. (1) 공개자료실에는 제 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할 수 없다.
  2. (2) 대표 운영자는 공개자료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호 1의 운영 권한을 갖는다.
    1. ㄱ) 자료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가감, 분리
    2. ㄴ) 공개자료실내 다른 메뉴로 자료의 이동
    3. ㄷ)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대체가능한 자료가 등록되거나 혹은 공개 자료실에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삭제

제 16 조 (대표 운영자)

  1. (1) 청람광장은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운영자를 둔다.
  2. (2) 대표 운영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등에 게재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제 20조 제 1항 내지 제 3항에 해당될 경우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3) 대표 운영자는 제 2항에 의해 제한,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청람광장의 의무)

  1. (1) 청람광장은 제 20조 제 5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2) 청람광장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 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3) 청람광장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손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9 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1) 이용자는 게시판, 공개자료실, 공개 토론 등 서비스의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청람광장은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ㄱ)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ㄴ)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ㄷ)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ㄹ)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자료 게재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5. ㅁ)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 재산권자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ㅂ) 불법 선거 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ㅅ)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2) 이용자는 각 데이타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청람광장이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이용자는 청람광장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4. (4)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5. (5) 청람광장은 국가 비상 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 4 장 유지 보수

제 21 조 (서비스 제공 설비의 유지 보수)

  1. (1) 청람광장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2) 청람광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한다.

제 5 장 계약 변경 등

제 22 조 (계약 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이용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청람광장의 서비스를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제 23 조 (이용 계약의 해제 등)

청람광장은 신고 내용에 준하여 운영진 협의하에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를 한다.

  1. (1) 게시물 삭제
    : 제 20조 1항(1호, 6호)를 위반시
  2. (2) 일부 서비스 제한(3회일 경우 일시 정지 1회) - 2주
    • - message(to, write, mail) 송신 제한
    • - 게시 제한(upload)
      : 제 20조 1항(3호, 5호)를 위반시
  3. (3) 일시 정지 - 2주
    : 제 20조 1항(4호, 7호), 3항을 위반시
  4. (4) 이용 계약 해제
    1. ㄱ) 일시 정지 3회
    2. 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및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득한 경우
    3. 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 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 조치를 권고한 경우
    4. ㄹ) 제 20조 1항(2호)를 위반시

제 24 조 (서비스 불건전 이용 신고 처리)

  1. (1) 청람광장은 서비스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제 20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 23조 준하여 조치를 취한다.
  2. (2)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서비스내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불량 내용을 갈무리)로 신고할 수 있다.
  3. (3) 청람광장은 신고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한다.
    1. ㄱ)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ㄴ) 신고 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3. ㄷ) 신고 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4. ㄹ) 신고 사항이 모호할 경우
    5. ㅁ)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공고시부터 시행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