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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신청기간 : 2022. 11. 16. ~ 12. 5.까지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4. 문의 :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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